가맹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읽어 보세요

가맹본부에게 받은 가맹계약서를 가맹거래사 김창희 변호사가 검토해, 점주님께 불리할 수 있는 조항과 서명 전에 본부에 물어볼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받으신 정보공개서도 함께 올려 주시면 참고해 봅니다.

이런 조항을 봅니다

가맹사업법 조문을 기준으로 조항마다 살펴봅니다.

  1. 1가맹금처음 내는 돈을 어디에 맡기고, 어떤 경우에 돌려받는지
  2. 2영업지역내 가게 가까이에 같은 브랜드 가게가 생길 수 있는지
  3. 3계약기간·갱신몇 년 동안 할 수 있고, 연장을 거절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4. 4계약 해지본부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와, 그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
  5. 5위약금·손해배상중간에 그만둘 때 내야 하는 돈이 지나치지 않은지
  6. 6필수 구입 물품본부에서만 사야 하는 물건이 무엇이고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7. 7광고·판촉비광고비를 누가 얼마나 내고, 쓴 내역을 알려 주는지
  8. 8매장 리뉴얼인테리어를 다시 하라고 할 때 비용을 누가 나누어 내는지
  9. 9영업시간심야 영업이 어려울 때 영업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10. 10양도·경업금지가게를 넘길 때의 조건과, 그만둔 뒤 같은 업종을 할 수 있는지

진행 순서

  1. 1단계

    검토 신청·결제

    성함·휴대폰 번호·브랜드 이름을 적고 카드로 결제합니다(550,000원, 부가세 포함).

  2. 2단계

    본부에게 서류 받기

    가맹본부는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을 먼저 건네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그대로 두세요.

  3. 3단계

    서류 올리기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보내 드리는 문자 링크로 PDF나 휴대폰 사진을 올립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4. 4단계

    검토 결과 받기

    김창희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를 문자 링크로 보내 드립니다. 서명 전에 본부에 물어볼 점과 고쳐 달라고 할 점을 조항별로 정리합니다.

참고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을 건넨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예비 점주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줄어듭니다(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검토 비용과 안내

550,000원 (부가세 포함)

  • 케어로를 이용하는 가맹본부의 계약서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무소가 본부와 점주 양쪽을 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할 때 바로 알려 드리고, 결제 뒤에 확인되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서류를 올리시기 전에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검토를 시작한 뒤의 환불은 1660-4452로 문의해 주세요.
  • 검토 결과는 계약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권고가 아니라, 서명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검토 책임 · 법률사무소 청송law 변호사 김창희

수집 항목: 성함·휴대폰 번호·브랜드 이름, 나중에 올려 주시는 서류 / 목적: 가맹계약서 검토, 결제 확인, 결과 안내 / 보관: 검토와 결제 기록은 5년 보관 뒤 파기.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러면 신청할 수 없어요. 카드 결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리하며 사무소는 카드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먼저 물어보고 싶으시면 1660-4452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