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가 자라는 길에서 하는 일

1 / 4새 점주를 만날 때
정보공개서는 가맹거래사 변호사가 맡습니다
신규 등록과 정기 변경등록, 바뀐 내용의 변경등록까지 김창희 변호사(가맹거래사 등록 제429호)가 맡습니다.

2 / 4회사가 커질 때
대표·본점·상호가 바뀌면 등기까지
관리 화면에서 등기 종류를 고르고 서류 사진을 올리시면 등기소 접수까지 김창희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맡습니다.

3 / 4의견이 엇갈릴 때
사실을 정리하고 함께 대응합니다
점주와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김창희 변호사가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4 / 4점주에게 줄 수 있는 것
귀사 이름으로 여는 점주 법률 상담
점주에게 귀사 이름의 법률 상담 앱을 열어 드립니다. 본사는 상담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본사와 점주 사이의 분쟁은 점주 상담에서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