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짧은 답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공정위에 등록한 사람으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쓰고 고치는 일과 자문,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대행을 합니다(가맹사업법 제27조~제29조). 소송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는 변호사의 일입니다(변호사법 제3조). 김창희 변호사는 가맹거래사로도 등록(제429호)되어 있어 서류 일과 법률 일을 한 사람이 봅니다.
- 근거: 가맹사업법 제27조·제28조·제29조·제43조, 변호사법 제3조
- 법령 기준일: 2026. 10. 15. 현행 · 작성 2026. 10. 15.
- 검토 김창희 변호사(가맹거래사 등록 제429호) · 2026. 10. 15.
법이 정한 가맹거래사의 일 여섯 가지
가맹사업법 제28조는 가맹거래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이에 관한 자문
- 점주가 내는 돈, 영업 조건 등에 관한 자문
- 가맹본부·점주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행과 의견 진술
-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는 어떻게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치르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치면 자격이 생깁니다(제27조제1항). 다만 자격만으로 일을 할 수는 없고,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며 5년마다 갱신합니다. 공정위는 등록할 때 등록증을 내줍니다(제29조제1~3항).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가맹거래사라고 표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29조제4항, 제43조제7항제2호).
변호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거래사의 일은 가맹사업 서류와 자문, 분쟁조정 신청까지입니다. 소송을 맡거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일입니다(변호사법 제3조). 정보공개서 등록처럼 서류로 끝나는 일도 있지만, 점주와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회사 등기처럼 다른 절차가 함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한 사람이 처음부터 사정을 알고 있으면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 점주에게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을 건넨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비 점주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으면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케어로에서는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과 변경등록, 회사 변경 등기, 점주와 의견이 엇갈릴 때의 대응을 가맹거래사 김창희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맡습니다. 비용은 비용 안내에 있습니다.
- 예비 점주: 서명 전에 가맹계약서를 김창희 변호사가 검토합니다(550,000원, 부가세 포함). 같은 사무소가 본부와 점주 양쪽을 맡을 수 없어, 케어로를 쓰는 가맹본부의 계약서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거래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업무를 할 수 있고, 공정위는 등록할 때 등록증을 내줍니다(가맹사업법 제29조). 상담할 때 등록번호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김창희 변호사의 등록번호는 제429호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가맹거래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네.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은 법이 정한 가맹거래사의 업무입니다(제28조제6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과 자문도 같은 조에 들어 있습니다.
점주와 분쟁이 생기면 가맹거래사가 소송까지 맡나요?
가맹거래사의 업무에는 분쟁조정 신청 대행과 의견 진술이 들어 있습니다(제28조제5호). 소송은 변호사의 직무입니다(변호사법 제3조).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사정을 들어 봐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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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lawchungso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