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맹본부와 예비 점주가 자주 묻는 질문에 가맹사업법 조문으로 답합니다. 모든 글은 김창희 변호사(가맹거래사 등록 제429호)가 검토했습니다.

  • 가맹거래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가맹거래사는 공정위 시험·실무수습·등록을 거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과 자문,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분쟁조정 신청 대행을 합니다. 변호사와 무엇이 다른지 가맹사업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검토 2026. 10. 15.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서는 예비 점주에게 주기 전에 공정위나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어디에 등록하는지, 신청서에 붙일 서류 7가지, 등록증까지 걸리는 기간을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검토 2026. 10. 15.

  • 차액가맹금이란 무엇이고, 정보공개서에 어떻게 적나요?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공급하는 물품 값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으로, 법은 가맹금의 하나로 봅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 시행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검토 2026. 10. 15.

  • 정보공개서, 무엇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이 바뀌면 칸의 종류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합니다. 바뀐 내용별 절차와 기한, 내는 서류, 2028년 1월부터 달라지는 분기 변경등록을 시행령 별표 1의2로 정리했습니다.

    검토 202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