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짧은 답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점주가 내는 돈, 영업 조건, 직영점 현황 등을 담아 예비 점주에게 주는 문서이고, 주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제6조의2). 신청서에 정보공개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점포 목록, 가맹계약서 양식 등을 붙여 내면, 기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록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 서류가 빠지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가맹사업법 제2조·제6조의2·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제2조
- 법령 기준일: 2026. 10. 15. 현행 · 작성 2026. 10. 15.
- 검토 김창희 변호사(가맹거래사 등록 제429호) · 2026. 10. 15.
정보공개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법은 정보공개서를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라고 정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사업 현황(점주 매출 포함)
-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점주가 내는 돈
- 영업 조건과 제한
- 영업 개시까지의 절차와 기간
- 본부의 지원과 교육·훈련
- 직영점 현황
자세한 항목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어디에 등록하나요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주된 사무소 | 등록하는 곳 |
|---|---|
| 서울 | 서울특별시장 |
| 인천 | 인천광역시장 |
| 경기 | 경기도지사 |
| 부산 | 부산광역시장(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
| 그 밖의 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
무엇을 내나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붙입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2항).
- 정보공개서 — 문서와 전자 파일을 함께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재무제표를 쓰지 않는 본부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전 사업연도 말 직영점·가맹점 목록 — 대표자, 소재지, 직영점 영업개시일, 가맹계약 체결일, 전화번호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직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기관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은 가맹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얼마나 걸리나요
기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록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빠졌거나 첨부 서류가 없으면 한 번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에 따른 날을 신청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제7항). 그래서 처음 낼 때 서류를 잘 갖추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입니다. 거짓이 있거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됩니다(같은 조 제6항).
등록한 다음에는
-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가 공개합니다.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빼고 공개하며, 공개 전에 본부에 알리고 고칠 기회를 줍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3·4항). 공개된 정보공개서는 franchise.ftc.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예비 점주에게는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처럼 건넨 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고, 예정 점포에서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현황 문서를 함께 줍니다(같은 법 제7조제1·2항).
- 건넨 날부터 14일(예비 점주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등록한 뒤 내용이 바뀌면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합니다(제6조의2제2항).
케어로에서는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을 가맹거래사 김창희 변호사가 맡습니다. 비용은 1,100,000원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부가세 포함). 등록 뒤 해마다 하는 정기 변경등록과 수시 변경등록도 맡길 수 있습니다(비용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본부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대신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2호). 어떤 서류가 맞는지는 본부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록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보완에 따른 날이 신청일이 되므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4항·제7항).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볼 수 있나요?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가 공개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3항). franchise.ftc.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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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lawchungso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