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차액가맹금이란 무엇이고, 정보공개서에 어떻게 적나요?

짧은 답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점주에게 사도록 정한(또는 권한) 물품의 값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입니다. 법은 이것도 가맹금의 하나로 보고(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당 평균 금액과 매출 대비 비율을, 가맹계약서에는 거래를 강제하는 품목과 공급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적게 합니다(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2), 가맹사업법 제11조제2항제12호). 본부가 다른 업체에서 사서 공급하는 품목이면 그 구입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 근거: 가맹사업법 제2조·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1·별표 1의2
  • 법령 기준일: 2026. 10. 15. 현행 · 작성 2026. 10. 15.
  • 검토 김창희 변호사(가맹거래사 등록 제429호) · 2026. 10. 15.

차액가맹금은 가맹금입니다

가맹금이라고 하면 가입비나 교육비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시행령은 점주가 본부에서 공급받는 상품·원재료·설비 등의 값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도 가맹금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본부가 가진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빠집니다.

"적정한 도매가격"은 이렇게 정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 도매가격이 있으면 그 도매가격
  • 도매가격이 없으면 점주가 정상적인 거래로 살 수 있는 가격
  • 본부가 다른 업체에서 사서 공급하면 본부의 구입가격

정보공개서에 적는 것

정보공개서의 "점주의 부담" 칸에 차액가맹금을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2)).

적을 것계산 방법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지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낸 차액가맹금 합계 ÷ 그 가맹점 수(1년이 안 된 가맹점은 1년치로 환산)
매출액 대비 비율같은 가맹점들의 차액가맹금 합계 ÷ 그 가맹점들의 매출액 합계

부동산 임차료가 들어간 경우와 들어가지 않은 경우를 나눠 적습니다. 본부가 직접 만들거나 생산해 공급하는 품목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조건" 칸에는 거래를 강제하거나 권하는 품목, 품목마다 차액가맹금을 받는지, 공정위 고시로 정한 주요 품목의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한과 하한을 적습니다(같은 별표 제6호가목1)). 소매업이거나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으면 이 칸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해마다 바뀌므로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재무제표를 쓰는 개인사업자 본부는 180일) 안에 하는 정기 변경등록 때 고칩니다(시행령 별표 1의2).

가맹계약서에 적는 것

가맹계약서에는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곳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의 종류와, 그 공급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제2항제12호). 정보공개서의 숫자와 계약서의 산정 방식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케어로에서는

케어로 월 정액에는 정보공개서 숫자 계산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매장 목록을 넣으면 정보공개서에 적는 점포 수, 평균 매출, 평균 영업기간과 함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과 매출 대비 비율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정보공개서에 싣기 전 최종 확인과 책임은 본부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진단과 김창희 변호사 검토, 정기 변경등록 대행(550,000원, 2026년 10월 기준, 부가세 포함)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업체에서 사 온 물건에 물류비를 붙여 공급합니다. 차액가맹금인가요?

본부가 다른 업체에서 사서 공급하는 품목은 본부의 구입가격이 적정한 도매가격의 기준이 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그 위에 붙는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비용을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부가 직접 만든 소스만 공급합니다.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하나요?

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해 공급하는 품목의 차액가맹금 정보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2)). 다만 직접 제조인지, 다른 곳에 맡겨 만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숫자는 언제 고치나요?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과 매출 대비 비율, 필수 품목 정보는 해마다 하는 정기 변경등록 때 고칩니다.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안입니다(재무제표를 쓰는 개인사업자 본부는 180일, 시행령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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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lawchungs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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