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로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10일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청송law(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케어로(가맹본사 화면 care-law.com, 점주 앱 app.care-law.com)를 쓰는 가맹본사·점주·예비 점주와 사무소 사이의 약속입니다. 조 제목 옆에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적었습니다.

제1조(운영자)

법률사무소 청송law · 대표변호사 김창희 · 사업자등록번호 102-78-00061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거제동, 미르코아빌딩) · 대표전화 1660-4452 · lawchungsong@daum.net

제2조(쓰는 말)

  1. 본사: 케어로에 가입해 요금을 내는 가맹본부(가맹사업자)와 그 담당자.
  2. 점주: 본사의 초대로 점주 앱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점주 앱 이용료는 본사가 냅니다.
  3. 예비 점주: 가맹계약을 앞두고 가맹계약서 검토(검토권)를 신청한 사람.
  4. 상담 도우미: 점주 상담과 본사 분쟁 상담에서 첫 답과 정리 초안을 쓰는 AI(인공지능).

제3조(약관의 게시와 변경)모두

  1. 사무소는 이 약관을 케어로 화면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합니다.
  2.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날과 이유를 적어 바뀌는 날 7일 전부터 화면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30일 전부터 알리고, 본사에는 등록된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따로 알립니다.
  3. 바뀐 약관은 바뀌는 날 이후 맺는 계약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4.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 범위)모두

  1. 본사: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진단과 김창희 변호사 검토, 점주 법률 상담 앱 제공, 점주와 의견이 엇갈릴 때의 상담, 요금제에 든 변호사 전화상담·서면 검토, 따로 신청하는 정보공개서 등록·변경과 회사 변경 등기 대행.
  2. 점주: 가게 자리·직원·거래처·손님 문제 등 법률 상담(상담 도우미가 먼저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은 김창희 변호사가 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본사에 의견 보내기. 본사와 점주 사이의 분쟁·계약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제5조).
  3. 예비 점주: 계약하려는 브랜드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김창희 변호사가 검토해 서명 전에 물어볼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4. 각 서비스에 드는 금액과 요금제별 포함 내용은 비용 안내(care-law.com/pricing)와 신청 화면에 적힌 대로입니다.

제5조(쌍방대리를 하지 않습니다)모두

  1. 사무소는 케어로를 쓰는 가맹본사의 법률 일을 맡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같은 일에서 서로 맞서는 양쪽을 함께 맡지 않습니다.
  2. 그래서 점주가 본사와 다투는 일(계약 해지·갱신, 가맹금 반환, 물품 구입 강요, 영업지역 등)은 점주 앱에서 상담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적어 주신 내용은 본사가 볼 수 없습니다.
  3. 예비 점주가 신청한 브랜드가 사무소가 맡고 있거나 맡을 수 있는 가맹본부이면 검토를 받지 않습니다. 결제 뒤에 이런 사정이 드러나면 검토를 멈추고 낸 금액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제6조(상담 내용의 비밀)점주·예비 점주

점주의 상담 글과 첨부는 본사가 볼 수 없습니다. 본사는 브랜드 전체 상담 건수와 종류만 봅니다. 사무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상담 내용을 다룹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7조(AI(인공지능) 사용 알림)모두

  1. 케어로의 상담 도우미 답변, 사건 정리 보고서, 진단·검토 초안은 생성형 인공지능(Anthropic의 Claude)이 작성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화면에도 "AI 답변"으로 표시합니다.
  2. AI가 쓴 내용은 법률 판단이 아니라 김창희 변호사가 검토하기 전의 초안입니다. 중요한 결정(서명·해지·소송 등)은 김창희 변호사 검토나 상담을 받은 뒤에 해 주세요.
  3. AI에 보내는 정보와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었습니다.

제8조(계정)본사·점주

  1. 본사 계정은 사무소가 만들어 드리고, 점주 계정은 본사가 보낸 초대 링크로 만듭니다.
  2. 계정과 비밀번호는 본인이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지 않습니다. 남이 쓰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1660-4452로 알려 주세요.
  3. 점주 계약이 끝나거나 본사가 이용을 멈추면 점주 앱이 잠깁니다. 잠긴 뒤에도 본인 정보의 열람·삭제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제9조(요금과 결제)본사

월 정액(부가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금제는 0원입니다.

  • 스타터: 월 290,000원 (점주 30명까지)
  • 그로스: 월 590,000원 (점주 100명까지)
  • 엔터프라이즈: 월 990,000원 (점주 100명 넘게)
  1. 1년치를 한 번에 내시면 월 요금의 10개월치입니다.
  2. 요금은 본사가 등록한 카드로 매달 1일 오전 10시(한국시간)에 자동 결제됩니다(연간은 해마다 그 달 1일). 결제 금액은 요금제와 결제 주기에 따라 정해지고, 결제 결과는 본사가 정한 알림 번호로 문자로 알립니다.
  3. 카드사가 결제를 거절하면 문자로 알리고, 카드를 바꾸신 뒤 다시 결제합니다. 결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두 번 결제되지 않도록 사무소가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4. 점주는 케어로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점주가 따로 맡기는 사건의 비용은 그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제10조(해지와 환불)본사

  1. 본사는 언제든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660-4452 또는 화면의 요금제 변경 요청).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월간: 결제한 달에 서비스(진단·변호사 상담·대행 신청)를 쓰지 않았으면 그 달 요금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썼다면 그 달 말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 다음 달부터 청구하지 않습니다.
  3. 연간: 남은 기간이 있으면 연간 요금을 12로 나눈 금액에 남은 달 수(해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를 곱해 돌려드립니다.
  4. 등기·정보공개서 대행처럼 따로 신청한 일은 신청 화면에 적힌 금액과 조건에 따르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하면 낸 금액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5. 환불은 결제한 카드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하며, 카드사 처리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제11조(검토권과 청약철회)예비 점주

  1. 검토 비용은 신청 화면에 적힌 금액이며, 결제 금액은 사무소 서버가 정합니다.
  2. 검토권 유효기간은 결제일부터 1년이고, 만료 전에 1년씩 2회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신 검토권(서류를 올리시기 전)은 유효기간 안에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결제일부터 5년 안에 신청하시면 결제 금액의 95%를 돌려드립니다(5년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올려 검토를 시작한 뒤의 환불은 1660-4452로 문의해 주세요.
  3. 청약철회: 화면에서 결제하신 경우 계약 내용을 받으신 날부터 7일 안에(서류를 올려 검토가 시작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박람회 현장(부스·박람회 QR)에서 신청하신 경우 계약서를 받으신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고, 이때는 검토가 진행됐더라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1660-4452로 연락 주세요.

제12조(서비스의 중단)모두

  1. 설비 점검·교체·고장, 통신 장애 등이 있으면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점검은 화면이나 문자로 먼저 알립니다.
  2. 이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사무소가 배상합니다. 다만 사무소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무소가 증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3. 사무소가 케어로를 그만두게 되면 30일 전에 알리고, 이미 낸 요금 중 남은 기간분을 돌려드립니다.

제13조(사무소의 의무와 책임)모두

  1. 사무소는 법령과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꾸준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2. 사무소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사무소가 배상합니다.
  3.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냈거나 꼭 필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서 사무소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모두

  1. 가입·신청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정보나 계정을 쓰지 않습니다.
  3. 케어로 화면의 글·진단 결과를 사무소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지 않습니다(본사가 자기 업무에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4.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글·파일을 올리지 않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모두

받는 정보, 쓰는 곳, 보관 기간, 국외로 보내는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6조(분쟁 해결)모두

  1. 케어로 이용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은 1660-4452 또는 lawchungsong@daum.net으로 알려 주세요. 바로 처리하기 어려우면 이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2. 해결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냅니다. 이용자가 소비자이면 소송을 낼 때의 이용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