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로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10일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청송law(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케어로(가맹본사 화면 care-law.com, 점주 앱 app.care-law.com)를 쓰는 가맹본사·점주·예비 점주와 사무소 사이의 약속입니다. 조 제목 옆에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적었습니다.
제1조(운영자)
법률사무소 청송law · 대표변호사 김창희 · 사업자등록번호 102-78-00061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거제동, 미르코아빌딩) · 대표전화 1660-4452 · lawchungsong@daum.net
제2조(쓰는 말)
- 본사: 케어로에 가입해 요금을 내는 가맹본부(가맹사업자)와 그 담당자.
- 점주: 본사의 초대로 점주 앱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점주 앱 이용료는 본사가 냅니다.
- 예비 점주: 가맹계약을 앞두고 가맹계약서 검토(검토권)를 신청한 사람.
- 상담 도우미: 점주 상담과 본사 분쟁 상담에서 첫 답과 정리 초안을 쓰는 AI(인공지능).
제3조(약관의 게시와 변경)모두
- 사무소는 이 약관을 케어로 화면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합니다.
-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날과 이유를 적어 바뀌는 날 7일 전부터 화면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30일 전부터 알리고, 본사에는 등록된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따로 알립니다.
- 바뀐 약관은 바뀌는 날 이후 맺는 계약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 범위)모두
- 본사: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진단과 김창희 변호사 검토, 점주 법률 상담 앱 제공, 점주와 의견이 엇갈릴 때의 상담, 요금제에 든 변호사 전화상담·서면 검토, 따로 신청하는 정보공개서 등록·변경과 회사 변경 등기 대행.
- 점주: 가게 자리·직원·거래처·손님 문제 등 법률 상담(상담 도우미가 먼저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은 김창희 변호사가 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본사에 의견 보내기. 본사와 점주 사이의 분쟁·계약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제5조).
- 예비 점주: 계약하려는 브랜드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김창희 변호사가 검토해 서명 전에 물어볼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각 서비스에 드는 금액과 요금제별 포함 내용은 비용 안내(care-law.com/pricing)와 신청 화면에 적힌 대로입니다.
제5조(쌍방대리를 하지 않습니다)모두
- 사무소는 케어로를 쓰는 가맹본사의 법률 일을 맡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같은 일에서 서로 맞서는 양쪽을 함께 맡지 않습니다.
- 그래서 점주가 본사와 다투는 일(계약 해지·갱신, 가맹금 반환, 물품 구입 강요, 영업지역 등)은 점주 앱에서 상담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적어 주신 내용은 본사가 볼 수 없습니다.
- 예비 점주가 신청한 브랜드가 사무소가 맡고 있거나 맡을 수 있는 가맹본부이면 검토를 받지 않습니다. 결제 뒤에 이런 사정이 드러나면 검토를 멈추고 낸 금액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제6조(상담 내용의 비밀)점주·예비 점주
점주의 상담 글과 첨부는 본사가 볼 수 없습니다. 본사는 브랜드 전체 상담 건수와 종류만 봅니다. 사무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상담 내용을 다룹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7조(AI(인공지능) 사용 알림)모두
- 케어로의 상담 도우미 답변, 사건 정리 보고서, 진단·검토 초안은 생성형 인공지능(Anthropic의 Claude)이 작성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화면에도 "AI 답변"으로 표시합니다.
- AI가 쓴 내용은 법률 판단이 아니라 김창희 변호사가 검토하기 전의 초안입니다. 중요한 결정(서명·해지·소송 등)은 김창희 변호사 검토나 상담을 받은 뒤에 해 주세요.
- AI에 보내는 정보와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었습니다.
제8조(계정)본사·점주
- 본사 계정은 사무소가 만들어 드리고, 점주 계정은 본사가 보낸 초대 링크로 만듭니다.
- 계정과 비밀번호는 본인이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지 않습니다. 남이 쓰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1660-4452로 알려 주세요.
- 점주 계약이 끝나거나 본사가 이용을 멈추면 점주 앱이 잠깁니다. 잠긴 뒤에도 본인 정보의 열람·삭제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제9조(요금과 결제)본사
월 정액(부가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금제는 0원입니다.
- 스타터: 월 290,000원 (점주 30명까지)
- 그로스: 월 590,000원 (점주 100명까지)
- 엔터프라이즈: 월 990,000원 (점주 100명 넘게)
- 1년치를 한 번에 내시면 월 요금의 10개월치입니다.
- 요금은 본사가 등록한 카드로 매달 1일 오전 10시(한국시간)에 자동 결제됩니다(연간은 해마다 그 달 1일). 결제 금액은 요금제와 결제 주기에 따라 정해지고, 결제 결과는 본사가 정한 알림 번호로 문자로 알립니다.
- 카드사가 결제를 거절하면 문자로 알리고, 카드를 바꾸신 뒤 다시 결제합니다. 결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두 번 결제되지 않도록 사무소가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 점주는 케어로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점주가 따로 맡기는 사건의 비용은 그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제10조(해지와 환불)본사
- 본사는 언제든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660-4452 또는 화면의 요금제 변경 요청).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하지 않습니다.
- 월간: 결제한 달에 서비스(진단·변호사 상담·대행 신청)를 쓰지 않았으면 그 달 요금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썼다면 그 달 말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 다음 달부터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연간: 남은 기간이 있으면 연간 요금을 12로 나눈 금액에 남은 달 수(해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를 곱해 돌려드립니다.
- 등기·정보공개서 대행처럼 따로 신청한 일은 신청 화면에 적힌 금액과 조건에 따르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하면 낸 금액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 환불은 결제한 카드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하며, 카드사 처리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제11조(검토권과 청약철회)예비 점주
- 검토 비용은 신청 화면에 적힌 금액이며, 결제 금액은 사무소 서버가 정합니다.
- 검토권 유효기간은 결제일부터 1년이고, 만료 전에 1년씩 2회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신 검토권(서류를 올리시기 전)은 유효기간 안에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결제일부터 5년 안에 신청하시면 결제 금액의 95%를 돌려드립니다(5년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올려 검토를 시작한 뒤의 환불은 1660-4452로 문의해 주세요.
- 청약철회: 화면에서 결제하신 경우 계약 내용을 받으신 날부터 7일 안에(서류를 올려 검토가 시작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박람회 현장(부스·박람회 QR)에서 신청하신 경우 계약서를 받으신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고, 이때는 검토가 진행됐더라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1660-4452로 연락 주세요.
제12조(서비스의 중단)모두
- 설비 점검·교체·고장, 통신 장애 등이 있으면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점검은 화면이나 문자로 먼저 알립니다.
- 이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사무소가 배상합니다. 다만 사무소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무소가 증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 사무소가 케어로를 그만두게 되면 30일 전에 알리고, 이미 낸 요금 중 남은 기간분을 돌려드립니다.
제13조(사무소의 의무와 책임)모두
- 사무소는 법령과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꾸준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사무소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사무소가 배상합니다.
-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냈거나 꼭 필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서 사무소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모두
- 가입·신청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나 계정을 쓰지 않습니다.
- 케어로 화면의 글·진단 결과를 사무소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지 않습니다(본사가 자기 업무에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글·파일을 올리지 않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모두
받는 정보, 쓰는 곳, 보관 기간, 국외로 보내는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6조(분쟁 해결)모두
- 케어로 이용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은 1660-4452 또는 lawchungsong@daum.net으로 알려 주세요. 바로 처리하기 어려우면 이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냅니다. 이용자가 소비자이면 소송을 낼 때의 이용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