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보공개서, 무엇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짧은 답

등록해 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바뀌면, 바뀐 칸의 종류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2항). 상호·주소·대표자처럼 본부의 기본 정보는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가맹점 수나 재무 현황처럼 한 해 동안 쌓이는 숫자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한 번에 고칩니다. 어느 칸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의2가 정합니다.

  • 근거: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별표 1·별표 1의2
  • 법령 기준일: 2026. 10. 15. 현행 · 작성 2026. 10. 15.
  • 검토 김창희 변호사(가맹거래사 등록 제429호) · 2026. 10. 15.

변경등록과 변경신고는 다릅니다

정보공개서를 고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칸은 변경등록을 하고, 법이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몇 칸은 변경신고를 합니다. 둘 다 정해진 기한이 있고, 내는 서식은 같은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바뀐 내용별로 보면

무엇이 바뀌었나하는 일언제까지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 주소, 홈페이지 주소, 가맹사업 담당부서·안내 전화번호변경등록바뀐 날부터 30일
설립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가맹사업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대표자 정보, 가맹사업 연혁변경등록바뀐 날부터 30일
법 위반으로 받은 조치·판결 등 법 위반 사실변경등록바뀐 날부터 30일
지식재산권, 가맹지역본부, 점주가 내는 돈(개점 전·영업 중 일부·계약 끝난 뒤), 영업지역·계약기간·갱신·해지 조건, 광고·판촉, 지원, 교육·훈련변경등록바뀐 분기가 끝난 뒤 30일
재무 현황, 임직원 수, 지역별 가맹점·직영점 수, 신규 개점·계약 종료 수, 평균 매출액, 광고·판촉비, 차액가맹금, 필수 품목, 직영점 현황변경등록(정기)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재무제표를 쓰는 개인사업자 본부는 180일)
대표자가 아닌 임원, 특수관계인 정보, 가맹사업 시작일, 가맹금 예치기관, 피해보상보험, 영업 개시까지의 절차변경신고바뀐 분기가 끝난 뒤 30일

표의 칸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줄여 쓴 것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시행령 별표 1·별표 1의2의 원문 항목과 맞춰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내나요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붙여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냅니다(시행령 제5조의3제3항).

  1. 바뀐 내용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2. 바뀐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바뀐 경우만)

정보공개서는 전자 파일로도 함께 내고, 가맹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제11항). 처리 기간은 20일로 정해져 있고, 보완 요구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2028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점

2026년 8월 시행령 개정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가맹점·직영점 수, 분기별 신규 개점·계약 종료·해지·명의변경 수, 직영점 목록은 사업연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분기가 끝난 뒤 30일 안에 변경등록하게 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변경등록은 지금 규정을 따릅니다(시행령 부칙 <제36561호> 제2조).

1년에 한 번 몰아서 하던 점포 숫자 정리가 1년에 네 번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분기 말마다 점포 목록과 개점·종료 기록을 정리해 두면 그때 가서 서류를 다시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케어로에서는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해마다 하는 정기 변경등록, 수시 변경등록(변경신고 포함)을 가맹거래사 김창희 변호사가 맡습니다. 비용은 신규 등록 1,100,000원, 정기 변경등록 550,000원, 수시 변경등록 400,000원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부가세 포함). 케어로 월 정액을 쓰시면 정보공개서 진단과 숫자 계산 도구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만 바뀌었습니다. 변경등록인가요, 변경신고인가요?

대표자 정보는 변경등록 사항이라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바뀐 경우는 변경신고로, 바뀐 분기가 끝난 뒤 30일 안에 합니다(시행령 별표 1의2). 회사 등기는 정보공개서와 별개 절차입니다.

정기 변경등록 때 한꺼번에 고치면 안 되나요?

칸마다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호·주소·대표자처럼 "바뀐 날부터 30일"인 칸은 정기 변경등록을 기다리지 않고 따로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서류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43조). 지금 바뀐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시면 상담 때 다음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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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lawchungs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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